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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이들을 통해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과 IRP의 세제 혜택 이해하기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노후 대비를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들 상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바르게 이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16.5% 공제율
-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13.2% 공제율
이를 기준으로, 900만 원을 전액 납입했을 때의 환급액은 각각 최대 148만 5000원과 118만 8000원입니다.
납입 기한 및 가입 조건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납입 가능하며, IRP는 12월 29일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100%입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개별 공제 한도
연금저축의 개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며,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납입하여 총 9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IRP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의 연간 납입 한도는 합쳐서 최대 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연간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IRP는 12월 29일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