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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1. 소득의 25%를 사용했는지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2.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준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다르지만요,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4.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 직접 등록되기도 하지만,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서 챙겨두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5.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줍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하답니다.
7. 올해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받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하시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세요~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셔서 많~~ 이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