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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니 대상이 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4.3. ~ 4.30.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 지원요건 : 2022.7.1.~2023.4.30.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일정
🔽 지급일정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5월 31일
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6월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6월 ~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
-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문의사항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120, 02-2133-9341, 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