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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 30만원 받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부안군민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3. 2. 7.(화)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 부안군민 1인당 30만원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수단
🔽 지급수단 : 선불카드
🔽 사 용 처 :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
※ 유흥업소, 인터넷쇼핑몰 등 사용불가
🔽 사용기한 : ‘23. 8. 31.
※ 기한 내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부안군으로 환수)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기간
- 23. 3. 27. ∼ 3. 29. : 읍·면 지정지급처 현장 지급(붙임참고)
- 23. 3. 30. ∼ 4. 28.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후 지급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읍면 지정 지급처에서 지원대상자 확인 후 현장 지급
※ 지정 지급처 : 부안군 및 읍면 홈페이지 참고
○ 세대주 지급 원칙
- 세대주에게 소속 세대원 일괄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 세대주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세대원에게 대리 지급 가능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지급
※ 단, 동거인이 위임하는 경우 세대주 대리지급 가능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 세대원 : 본인 신분증,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동거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장)
-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F6) : 본인 신분증
- 등록외국인(영주권자 F5) : 본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