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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제3차 기장형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자세하게 신청대상,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대상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 기준일(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 내국인 :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 외국민 :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외국인 분들은 2023.2.22(수)부터 방문 개별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 1인당 30만원을 가구별 계좌 입금합니다.
※ 재난지원금은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주체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은 개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 2023. 2. 15.(수) ~ 2023. 4. 14.(금)
🔽방문 : 2023. 2. 22.(수) ~ 2023. 4. 14.(금)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 적용
※ 5부제 해제 : 2023. 3. 9.(목)부터
현장방문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시다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증빙서류 별도 제출
※ 압류방지통장 사용불가
▼▼▼현장방문 신청서류 다운받기▼▼▼
문의전화
☎ 051-709-8691~5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재난지원금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