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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난방비지원신청
난방비 지원 신청

난방비 지원 신청 가구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 가구 요건입니다. 

난방비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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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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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난방비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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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난방비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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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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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해 올해 6월 30일까지 현금 대신 사용


*난방비 지원대상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확정

 

 

난방비 지원 금액

🔽 가구별 난방비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2000원입니다. 

난방비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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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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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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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등유나 LPG 구매 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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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유·LPG 공급자의 부담이 있나요?
A.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한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현금으로 정산받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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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