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천구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3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분들은 10만 원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온라인신청 : 2023. 4. 10.(월) ~ 5. 19.(금)
🔽현장 신청 : 2023. 4. 24.(월) ~ 5. 19.(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현장신청 4. 24.~4. 28. 기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 :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미만이며,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1년 또는 '22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사업자등록증 확인)
-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자(임대차계약서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한 업종(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은 온라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금천구청 홈페이지
🔽 현장 접수 :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접수 4. 24.~4. 28. 기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상세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번호:2023-652호)'를 참고하세요!
▼공고문 보기 클릭 ▼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사항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세요.
🔽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