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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3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현상과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금천구 소상공인 분들은 10만 원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온라인신청 :  2023. 4. 10.(월) ~ 5. 19.(금)

 

 

🔽현장 신청 : 2023. 4. 24.(월) ~ 5. 19.(금)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현장신청 4. 24.~4. 28. 기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 : 경영안정 지원금 10만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 미만이며,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1년 또는 '22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확인)
  • 개업일이 2022.12.31. 이전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사업자등록증 확인)
  •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한 자(임대차계약서 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한 업종(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은 온라인, 현장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 :금천구청 홈페이지

 

 

🔽 현장 접수 : 금천구청 12층 세미나실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접수 4. 24.~4. 28. 기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실시


※상세내용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공고번호:2023-652호)'를 참고하세요!


▼공고문 보기 클릭 ▼

 

고시·공고 - 금천구청

코로나19 장기화, 3高(고물가,고환율,고금리)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www.geumcheon.go.kr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사항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하세요.

 

🔽 금천구청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2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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