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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셔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인터넷이 힘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금하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다음 신청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 1544-9944
1544-9944로 전화하셔서 1번 선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시고 # > 개인인증번호 8자리(안내문에 있어요) 누르시고 #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인터넷 신청(PC, 모바일) :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3.1.~ 23.3.15./ 23년 6월 중 지급
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3.9.1.~ 23.9.15./ 23년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근로장려금 예시
’22년 3월에 입사하여 상반기 4백만 원, 하반기 6백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 22년 12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33,400원을 수급한 단독가구 A 씨의 경우 하반기·정산분 지급액은?
· 총급여액
4백만 원(상반기 총 급여 ) + 6백만 원(하반기 총 급여) = 1천만 원
· 하반기 지급액
1,524,000* - 533,400 = 990,600원
* 총급여액이 1천만 원인 경우의 장려금 산정표상 지급액
A 씨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산정액은 1,524,000원의 50%인 762,000원입니다.
✅️근로장려금 문의사항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