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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끔 여행갈때 이용하시는 분도 혹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는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구간을 이용했는데도 어쩐지 오늘따라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건 다양한 고속도로 할인, 할증 제도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할인, 할증 제도가 있는지 몽땅 알아보기로 해요.

1. 출퇴근 할인

★적용구간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


★대상차량 : 1~3종(승용차, . 승합차, 화물차)
※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


★적용시간 및 할인율
- 50% 할인 : 오전 5시 ~ 오전 7시, 오후 8시 ~ 오후 10시

- 20% 할인 : 오전 7시 ~ 오전 9시, 오후 6시 ~ 오후 8시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2. 화물차 심야할인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적용기간 : 2000. 1. 10 ~ 
*1~3종 사업용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대상차량 :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시간 : 폐쇄식(21:00~06:00), 개방식(23:00~05:00)   ※ 명절 적용

  - 대부분의 노선은 이용거리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폐쇄식입니다.

개방식은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예를 들어 판교, 청계 등) 

 

★할인율

할인시간 이용비율 100~70%이상  70%미만~ 20%미만 20%미만
할인율(%) 50% 30% 0

-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 개방식 TG는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3. 경형자동차 할인

★ 대상차량 :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높이 2.0m 이하

 

★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 6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5.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할인방법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1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시
※ 통합복지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전 재발급 신청 잊지 마세요.
2.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 통행료 면제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1-5급
▷ 50% 할인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5. 전기, 수소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
※ 전기수소자동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적용기간 : 2017.9.18 ~ 2022 12. 31

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6.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버스 할인

★ 대상차량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 AEBS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적용기간 : 2018. 6. 14 ~ 2024. 12. 31
※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7. 설. 추석 등 명절 통행료 면제

★적용구간 :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 설,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 추석 전날,추석, 추석 다음날[각 3일씩]


★할인율 :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

 

8. 주말(공휴일) 할증

★ 대상차량 : 1종(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

 

★적용시간 :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 ~오후 9시

 

★할증방법 :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
(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명절 연휴기간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어떠신가요? 정말 고속도로 할인, 할증 관련 제도가 정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과 차량에 맞는 할인을 적용받는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클릭) 또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서 함께 알면 좋은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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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추석 버스전용차로 시간(평일비교, 벌금 주의)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이용방법 개선(통합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