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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 등 최대 312만원 소득세 환급

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잠자고 있는 돈 찾으러 가보자구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쉽고..

유용한 정보 2022. 9.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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