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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잠자고 있는 돈 찾으러 가보자구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랍니다.

 

환급신고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구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돼요.

 

소득세 환급 신고 방법은?

1.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열람 후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가 가능해요.

 

2.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환급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출처-국세청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별로 다르지만, 최소 1만 원 ~ 최대 312만 원입니다.

 

※주요 환급사례 

유의사항이 있어요!

ㆍ'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7년~21년)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해요.

 

ㆍ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다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제 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되나요?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제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세(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클릭

대상자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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