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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잠자고 있는 돈 찾으러 가보자구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발생 이유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요.
하지만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랍니다.
환급신고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이구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목욕관리사, 캐디, 연예보조출연자, 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명도 포함돼요.
소득세 환급 신고 방법은?
1. 대상자들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환급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열람 후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가 가능해요.
2.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환급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환급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별로 다르지만, 최소 1만 원 ~ 최대 312만 원입니다.
※주요 환급사례
유의사항이 있어요!
ㆍ'기한 후 환급 신고'를 반드시 해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최근 5년간(17년~21년)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해야 해요.
ㆍ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다만,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제 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언제 되나요?
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에 환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1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제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세(소득세과)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바로가기 클릭
대상자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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